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9. 06:1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거주지 앞길에서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74세)를 만나게 되자, 전날 피해자들의 아들인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E에게 “너 아들 잘 둬서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이로 물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08: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에게 “요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가 끌고 가던 손수레에 실려 있던 배추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21조에 정하여진 정당방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