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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4고정83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09:30경 여수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E(54세, 여)이 자신의 남편 A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쇼파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는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 여)과 여수시 D아파트 관련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까짓 년이 뭘 아냐.”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그 곳에 있던 소파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3. 1. 16:00경 여수시 D아파트 노인당에서 부녀회장 재선출 관련 회의 도중 동 아파트 전 부녀회장이였던 피해자 E(54세, 여)이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녀회장 증을 반납하고 가라며 양손으로 약 20분간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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