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D 부녀회 회장이었고, E는 2009.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D 부녀회장이었다.
1. 2013년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E는 2013. 3. 12. 피해자 G가 서울 강남구 H D 부녀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D 부녀회 정기회의에 참석하려는 자신을 밀쳐 넘어뜨려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서울 강남 경찰서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E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D 부녀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3. 3. 19.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사실은 E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 자로부터 폭행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가 목에 깁스를 한 채로 병원 침실에 누워 있는 사진과 ‘D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 회의장 입장 제지 하다 부회장 밀쳐 3 주 진단 ㆍㆍㆍ 경찰 조사 착수’ 라는 제목의 I 기사를 촬영한 사진을 각 J와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년의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1.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위 D 부녀회 운영 문제로 피해자 G와 갈등을 겪게 되자,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사실은 피해자가 E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E를 밀어 넘어뜨려 E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로 인해 위 D 부녀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강남 구청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D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9. 경 ‘ 강 남구 D 윤리 위원회의 부당함을 ’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