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입니다.

매월 300만 원 선지급을 약속 드립니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103동 106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메신 져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