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6. 경 화성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