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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6. 경 전 남 여수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접근 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타인의 돈을 대가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종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과 대출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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