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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3일에 3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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