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2. 22:0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TV로 음란물을 시청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6. 00:1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이고 ‘ 습관 및 충동장애 ’를 앓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