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30. 04:05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그 옆집 건물의 담을 넘은 다음 피해자의 집 옥상에 들어가 침입하여 옥탑 방과 연결된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4. 30. 04:24 경 위와 C에 있는 건물 2 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앞집 건물의 담을 넘은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침입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4. 30. 04:31 경 위와 C에 있는 건물 3 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의 담을 넘은 다음 계단을 통해 3 층까지 올라온 후,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바지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의 각 진술서
1. F 주거 사진, F 주거 주변 CCTV 캡 쳐 사진
1. G 식당 건물 뒤편 외벽 CCTV 캡 쳐 사진
1. D 주거 사진
1. E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342 조,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