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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802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4.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C 0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4. 8. 실제 배당할 금액 555,701,958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D 및 피고, E에게 각 1,900만 원씩을, 2순위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2,790,440원을, 3순위로 F, G에게 3,800만 원, 2,400만 원을 각 차례로 배당한 후, 잔여액 433,911,51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가장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피고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C와 부녀(父女) 관계로서 금전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임 피고는 C의 틀림없는 ‘딸’임 피고가 2014. 4. 16.자로 부친인 C와 부친이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의 2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 무렵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음 피고는 부친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부친의 원고에 대한 이자납부를 위해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보임), 계약서를 작성한 2014. 4. 16.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보증금을 분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C의 관계, 송금액과 송금날짜, 횟수 등에 비추어 위 송금액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 인 사이에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을 수수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2014. 4. 16. 이전에 빌려준 9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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