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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32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화성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G 0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1. 17. 실제 배당할 금액 133,685,872원 중, ①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화성시에 238,660을 배당한 후, 잔여액 중 ② 131,276,652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③ 나머지 2,170,56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연체가산이자율의 정정에 따른 초과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2018. 12. 18.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피고는 연체금을 계산하면서, 정상이율 연 3.39%, 연체이율 연 11.39% 및 12.39%를 적용하여 합계 131,276,652원을 청구하였는바, 피고가 청구한 연체이율 연 11.39%와 12.39%는 모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약칭)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서 최대 연 100분의 3만큼을 가산한 이자를 청구해야 함에도 피고가 청구한 연체이율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연체가산금리를 초과하여 청구하고 있음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1,276,652원은 시행령이 반영된 2018. 5. 1.부터 정상이율 연 3.39%에 연체가산금리 3%를 합산한 6.39%의 금리로 산정한 126,223,402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7,223,810원(2,170,560원 5,053,250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고쳐야 함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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