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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4665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9.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울산 남구 D 공장용지 1648.6㎡와 그 지상 E블럭 1호, 2호 및 기계기구 등 일체(이하 ‘이 사건 경매물건’이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칭한다) 0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9. 6. 실제 배당할 금액 1,136,721,937원 중, 1순위로 근로복지공단과 F의 근로자들 8명에게 체당금과 각 임금채권을 배당한 후(그 중, 피고 A에게는 ‘10,770,695원’이, 피고 B에게는 ‘13,422,222원’이 각 배당됨), 나머지 금액 중 2순위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당해세가, 3순위로 근저당권자 울산신협에 대출원금 6억 6,000만 원이, 4순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잔액 392,351,489원이 전액 배당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피고 A은 F의 등기된 이사 겸 주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B는 F의 일부 자산을 대물로 변제받아 임금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가. 피고 A의 경우 (1) 관련 법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참조) 그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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