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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107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B 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3. 11. 실제 배당할 금액 130,460,440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최우선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500만 원을 배당한 후, 2순위 내지 4순위로 각종 공과금 및 조세 등을 관공서에 배당하고, 그 다음에 잔여액 90,936,060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가장임차인 : 배척 (자세한 내용은 아래 3.항에서 검토)

나. 사해행위 취소 : 인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4.항에서 검토)

3. 주위적 청구 -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B과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전입한 가장임차인이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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