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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606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가....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울산 울주군 G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이하 위 각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하고, 각 별로 지칭할 때는 호수를 붙인다) 0 채무자: H 0 물상보증인 겸 소유자: I 0 원고의 신청으로 2016. 6. 30. 이 법원 F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9. 26. 실제 배당할 금액 746,081,971원 중, 1순위로 ① 피고 A(최우선 소액임차인, 이하 ⑤ 피고 E 부분까지 동일)에게 16,247,661원을, ② 피고 B에게 16,141,938원을, ③ 피고 C에게 16,504,755원을, ④ 피고 D에게 1,500만 원을, ⑤ 피고 E에게 1,500만 원을, ⑥ 피고 B(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 1,300만 원을 각 배당한 후, ⑦ 잔여액 합계 635,854,249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A, C, D: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즉, E이 피고들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E이 I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이므로, E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위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A은 E과 통정하여 허위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 B, E: I의 채권자로서 채권확보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3. 피고 A에 대한 판단 E의 ‘대리권’ 유무: 을나 4호증의 1에 첨부된 I의 인감증명서와 비교해 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이 피고 A(이하 이 부분 항목에 한하여 단순히 ‘피고’라 칭한다)에게 교부한 위임장[을가 2]에는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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