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11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저장보관(자동차경유에 등유 등이 약 5% 혼합됨)”을 사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인식과 이를 제조, 보관, 저장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의 3번실 내 석유제품은 원고의 직원이 유종을 변경하던 중 실수로 경유에 등유가 일부 혼입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
거나 이를 보관, 운송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이 사건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