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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11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7. 1. 17. 피고에게 “원고 주유소의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① 2번실에서 채취한 시료는 품질기준에 맞으나, ② 3번실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저장보관(자동차경유에 등유 등이 약 5% 혼합됨)”을 사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인식과 이를 제조, 보관, 저장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의 3번실 내 석유제품은 원고의 직원이 유종을 변경하던 중 실수로 경유에 등유가 일부 혼입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

거나 이를 보관, 운송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이 사건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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