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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1 2017누52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경부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64-56에서 삼계농협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6. 4. 22. 이 사건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건,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건, A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경유 시료 1건을 각각 채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료채취’라 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은 2016. 5.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① 지하 휘발유 저장고,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채취한 각 시료는 품질기준에 맞으나, ②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경유 시료는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은 2016. 6. 20. 이의시험 결과 기존의 품질검사 결과와 같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2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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