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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12296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12. 25.부터 전남 진도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8. 10. 22. 이 사건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건,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건,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경유 시료 1건씩을 채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료채취’라 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은 2018. 11. 5.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① 지하 휘발유 저장고,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채취한 각 시료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나, ②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경유 시료는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등을 거쳐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원은 이 사건 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채취확인서에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아닌 E의 날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시료채취 과정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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