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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누513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업정지처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⑴ 이 사건 처분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였는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행위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주유소의 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80% 혼합된 제품이고, 위 판매차량으로 주유한 포크레인 및 크레인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20%, 약 25% 혼합된 제품으로서,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한 것에 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조는,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가. 목),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나. 목),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다. 목),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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