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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516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8.부터 경남 창녕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은 2016. 9. 26.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와 이동판매차량(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홈로리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홈로리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6.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의 재검사 결과 기존의 품질검사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통보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홈로리 차량의 저장장소가 1번 칸과 2번 칸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주유 호스는 1개라서 1번 칸과 2번 칸의 석유를 번갈아 공급할 경우 호스 내에 남아 있던 석유 잔량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홈로리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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