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1』
1. 피고인은 2019. 5. 8. 05: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 년, 중국 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잡아 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약 3시간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12: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 F 등에게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F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9고단1588』 피고인은 2019. 4. 11. 23:1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 운영의 'I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퇴거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주점 내에서 욕설을 하며 계속 앉아 있는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인 같은 날 23:45경까지 약 3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890』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0:2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서울 광진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남, 41세)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