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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0 2018고정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미친 년아, 썅년아, 장사 똑바로 해, 이 개같은 년아, 술 달라면 줘야지 너 돈 많이 벌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업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기 장사 안하니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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