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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년경부터 피해자를 부양해 왔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하게 성장한 피해자를 부양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피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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