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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서 피해자인 나이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관계가 사실상 해체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피해자인 D와 E는 친모와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청구전조사서), 한편 전처인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드단638), 2014. 10. 2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친권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전처 G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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