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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0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부분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자는 10세 때부터 수년간 친부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데다가 친모나 친족들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가출할 수밖에 없었고, 우연한 기회에 아무 연고도 없던 피고인의 전처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아 주며 머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처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위와 같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데다가 약간의 지적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서는 친부의 성폭력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또다시 강간을 당함으로써 그 정신적 충격이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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