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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8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영화감독을 사칭하면서 배우지망생인 피해자 3명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영화감독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하고 총 4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 입양아 후원 사업 등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피해자와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을 조성한 후 위 피해자 3명의 캐스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오디션을 본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사 장면의 일부로써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연기를 하게 하면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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