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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와 검사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9월, 9월 및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노모를 부양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호ㆍ양육해야 할 피해자인 둘째딸과 아들을 수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인 둘째딸이 우울증으로 상담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둘째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습벽으로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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