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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37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D을 5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까지 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등 그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이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하여만 본다.

◇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임신의 원인이 된 1건에 한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간/유사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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