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6:1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나 동 앞 노상에서, " 모르는 남자가 문을 계속 두드린다" 는 112 신고 (No. 739)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이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우측 팔을 비틀어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꼬집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학생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