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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3:22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 할아버지가 새벽에 소리를 엄청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어! 끊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15)

1. 휴대전화 동영상 CD의 영상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진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도 계속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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