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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6:00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순찰차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자리에 눕는 등 주 취 소란행위를 약 20 분간 계속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경범죄 단속,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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