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1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1: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안에서 무전 취식으로 인한 경범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대해 불만으로 품고 “ 주인 놈은 왜 처벌 안하냐,
씨 발 놈들 아, 경범 스티커를 환불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음주 감지기 반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