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3 2015고정21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4:50 경 서울 양천구 목 3동 641-10 번지 소공원에서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자진 귀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42 경 서울 양천구 목 3동 646-23 번지 백석공원 내 노인정에서 또다시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자 아에 불만을 품고 양천경찰서 목 2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죽을래,

좆도 아닌 것 들이 지 랄한다”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경범죄 스티커를 찢어서 바닥에 던지고, 지구대 밖에서 현관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로 수인 은행나무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같은 날 16:40 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