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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가단107566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F, G, H, I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0. 9. 29. 접수 제12078호로 공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I의 1/4 지분은 1999. 5. 20. 접수 제16888호로 1999. 4. 2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신성식 명의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신성식 지분은 2001. 2. 7. 접수 제3503호로 2001. 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의 1/4 지분은 2001. 2. 7. 접수 제3502호로 2001. 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F의 1/4 지분은 2017. 6. 19. 접수 제41499호로 1998. 6.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권자인 G는 2007. 9. 24.경 사망하였고, 피고 C, D, E은 G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씨 12세인 K를 중시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망 F, 망 G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L 명의로 각 사정 내지 소유권이전을 받아 종중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1970. 9.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종원인 망 F, 망 G, 망 H, 망 I에게 1/4 지분씩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원고는 2020. 4. 19.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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