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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302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생, 2013. 5. 15. 사망)은 망 H(2013. 5. 5. 사망)의 친형으로 망 H과 함께 1978. 3. 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602,160원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1,986,000원에 각 매수하여 1978. 3. 25.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F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외에도 같은 날 서귀포시 I 등 6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705,500원, 위 J 등 7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568,300원에 매수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포함한 위 각 토지 지상에서 목장, 감귤 과수원 등을 직접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망 H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관리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망 F이 2013. 5. 1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원고들 앞으로 2013.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6분의 1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망 H이 2013. 5. 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 앞으로 2013.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4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 F이 1978. 3. 망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망 H의 2분의 1 공유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적어도 1979. 1. 31.부터 20년간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1999. 2. 1.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망 H의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1978. 3. 매매 또는 1999. 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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