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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2 2017가단214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대한민국은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경기도 광주군 F 답 711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을 망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인 망 H의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나. 환지 전 토지는 1970. 8.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신고가 이루어진 뒤 1976. 12. 13. 토지구획정리가 확정되어 성남시 I 내지 J 등 12필지로 환지되었다.

그 중 K 대 64.4평은 1988. 2. 1. K 대 107㎡와 E 대 105.9㎡로 각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그런데 환지 전 토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어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망 G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라.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원인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소유권변동현황표 기재와 같이 전전 매도되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어, 피고들의 위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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