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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6 2016가단55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E(일본식 성명 :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E이 1944. 7. 14.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 G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이 1977. 10. 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H과 아들인 피고가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H이 1982. 3. 29. 사망하여 피고가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서산시 I면장 및 당진시 J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K는 1950. 1. 6. E의 장남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산시 L 전 823㎡, M 전 2,502㎡ 및 N 전 1,587㎡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K는 매수한 무렵부터 위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0.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5. 6. 5.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0. 1.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K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K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건물에 거주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오래 전에 멸실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인근 밭의 수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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