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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5가합57011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2015. 11. 13.부터 경기 파주시 E 잡종지 7,177㎡에 대한 각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관계 소외 망 F은 1956. 10. 17. 사망한 소외 망 G의 장자로서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시행 전의 관습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G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판결 등 참조 , 망 F은 1979. 6. 13. 사망하여 그 유산을 처인 망 H과 아들인 원고 A이 각 6/15 지분씩, 출가녀인 소외 망 I, 원고 B, C이 각 1/15 지분씩 상속하였으며, 망 I는 1981. 11. 30. 사망하여 원고 D이 그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0. 3. 22. 사망한 망 H의 유산을 각 1/4씩 상속하여, 결국 망 G의 유산은 원고 A이 1/2 지분을[6/15 (6/15 × 1/4)], 원고 B, C, D이 각 1/6 지분을[1/15 (6/15 × 1/4)] 상속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소외 망 J 명의로 1963. 9. 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기 파주시 K 토지 8,380㎡(1970. 11. 30. L 잡종지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1972. 6. 1. 그 중 1,734/2,535 지분에 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2172호로 제정, 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J이 1984. 2. 16. 사망하자 1984. 3. 8. 소외 M가 망 J의 801/2,5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04. 8. 20. 경기 파주시 L 잡종지 1,2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E 잡종지 7,17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후에도 피고가 1,734/2,535 지분의, M가 801/2,535 지분의 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G이 사정받았음을 이유로 M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M는 원고들에게 위 각 지분 원고 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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