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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79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덤프트럭 B의 후부 안전바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후부 안전바 탈착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덤프트럭 후부 안전바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이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B를 실제로 보관관리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 12:55경 건설기계인 위 덤프트럭 후부 안전바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김해시 풍유동 서김해 고속도로IC 까지 건설기계인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인 후부 안전바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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