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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단2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남 합천군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일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3:47 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사용 작업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3:47 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시동 키를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3:47 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사용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관리 법상의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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