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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6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주이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동구에 있는 C에서 구조변경검사 없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길이 5m 40cm , 높이 82cm 의 보조틀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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