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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4 2019고정22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3. 13:00경 동해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해 덤프트럭 적재함의 후문을 임의로 탈거하는 등 주요 장치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덤프트럭 채증사진 첨부), 덤프트럭 채증 사진

1. 적발 당시 덤프트럭 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3의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0조 제3의2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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