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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4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를 알선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인 15톤 덤프트럭 E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426,6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건설기계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약 26,273,320원을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매매 또는 그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17.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자동차인 라이노5톤 덤프트럭 F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고, 같은 해

7. 4.경 위 사무실에서 자동차인 현대5톤 덤프트럭 G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81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0쪽,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 알선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무등록 건설기계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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