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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경 광주 서구 서 청로 80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 광주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 2,850만 원을 받으면서 할부 계약기간은 2018. 5. 25. (36 개월 )까지로 하고 만기 납부 시 차량을 인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브로커인 D에게 300만 원을 받고 속칭 ‘ 대포차’ 로 넘길 생각이었고, 1,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량 할부금 2,850만 원 중에서 1회 할부금 931,704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27,568,29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상담 표, 할부 신청서, 인감 증명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내용 증명, 채권 양도 통지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ㆍ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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