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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2:3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 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짜리 동전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CCTV 녹화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2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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