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4:52 경 경북 칠곡군 C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게소 F 주유소에서 그곳 주유기 옆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피해자),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6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990. 10.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2. 8. 14. 징역 6월으로 각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금액이 94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면 실질적 피해액은 94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도죄로 각 처벌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