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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고합1084 판결
강간미수,감금
사건

2017고합1084강간미수,감금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소위 '호스트바'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1. 13. 09:00경 친구와의 술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목적지에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나 혼자 있기 싫다. 나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의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2:1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호텔E 205호에 들어가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양팔로 안고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며 다리를 오므려 다리로 피고인의 배를 밀자,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놓은 뒤 몸으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종아리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반바지를 잡아 올리자 다시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꺼번에 내린 뒤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다가 피해자가 그 틈에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 올리자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13.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받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틈에 피해자가 맨발로 신발을 손에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객실로 끌고 간 다음 "어디 가냐. 내 사과를 제대로 받아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잘 받았으니 집에 보내 달라."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방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호텔 입장시간 등 검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에 있는 E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학대범죄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후 퇴거하려는 피해자를 객실로 데려와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사과하였으며 감금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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