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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4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7. 16: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아들 D 피고인 부부가 입양하였다.

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D의 약혼녀인 피해자 E(여, 21세)이 그곳에서 D의 애완견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귀를 양손으로 만지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그녀의 팔,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묻고 체취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린 후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이상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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