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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108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과 피고인이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는 소위 ‘ 호스트 바 ’에 피해 자가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1. 13. 09:00 경 친구와의 술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목적지에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 나 혼자 있기 싫다.

나 자는 것만 보고 가라.

” 고 부탁하여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의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2:1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호텔 E 205호에 들어가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등과 다리를 양팔로 안고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며 다리를 오므려 다리로 피고인의 배를 밀자,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놓은 뒤 몸으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종아리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 이러지 말라.” 고 하면서 반바지를 잡아 올리자 다시 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꺼번에 내린 뒤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다가 피해자가 그 틈에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 올리자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13.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며 사과를 받아 달라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틈에 피해 자가 맨발로 신발을 손에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가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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