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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669 판결
강간미수,감금
사건

2017고합669강간미수,감금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G, H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여, 26세)를 알게 된 후 K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6. 11. 3.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L건물 100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11. 3. 22: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드카를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옷을 벗으면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입으로라도 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유사성교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화장실 문 앞에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2016. 11. 3. 2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감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23)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신고 당시 사진 등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감금과 강간미수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

1.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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