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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1418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호 피고인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을 불러 여자 친구 문제를 상의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불륜 찍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어깨에 올려 피해자가 반바지를 움켜쥐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부여잡으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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